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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토양불소 기준 완화 입법안 철회하라" 촉구

국무조정실의 ‘토양불소 기준 완화’ 권고에 사회단체 반발
환경부, 과학적 근거 무시한 입법안에 대한 철회 요구

임새벽 기자 | 기사입력 2024/10/04 [15:10]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토양불소 기준 완화 입법안 철회하라" 촉구

국무조정실의 ‘토양불소 기준 완화’ 권고에 사회단체 반발
환경부, 과학적 근거 무시한 입법안에 대한 철회 요구

임새벽 기자 | 입력 : 2024/10/04 [15:10]

2023 세계 토양의 날 기념영상 캡쳐

 

[원뉴스=임새벽 기자] 사회단체가 정부의 토양불소 기준 완화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환경·에너지 관련 단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토양불소 기준 완화 입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극소수 이해당사자만을 위한 불공정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환경에너지분과위원회(위원장 양성렬, 한국교수협회 공동대표)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이번 토양불소 기준 완화 입법예고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현행 기준보다 최대 3.25배 완화된 이번 입법예고안이 토양오염 방지 취지에 어긋나며,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입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환경부가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지난 8월 말에 입법예고된 상태다. 그러나 사회단체들은 "토양불소 기준 완화는 과학적 근거를 무시한 비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양성렬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헌법 35조에 명시된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는 이번 조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특히 농경지와 같은 민감한 지역에까지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주변 환경 오염 및 농업용수 오염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단체는 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입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하며, "농경지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거나, 충분한 검증 데이터가 확보될 때까지 입법 추진을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단체는 불소가 토양에 미치는 심각한 위해성을 지적하며, "불소는 인체와 생태계에 모두 독성이 강한 물질로, 농작물과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높은 불소 농도가 지하수 및 농업용수에 유입될 경우, 국민의 식량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단체는 현재 토양오염이 심각한 일부 개발지역에서 이미 불법적으로 오염 토양이 농경지에 매립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불법 행위가 처벌받지 않고 있으며, 토양불소 기준이 완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양성렬 위원장은 성명에서 "현재 한국의 토양불소 기준은 400㎎/㎏로, 이는 다른 국가들의 기준과 비교했을 때 적정 수준"이라며, "국내 불소 기준이 결코 과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소는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며, 기준 완화는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단체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입법안은 극소수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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