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또다시 하청노동자 사망…위험의 외주화 비극 되풀이故 김용균 사망사고 발생한 그곳서 유사 사고 재발…인권위·전력연맹 구조적 원인 철저히 따져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발전 5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237건이며 이 가운데 5건은 사망사고였다. 특히 부상자 232명 중 83.2%인 193명이 하청업체 노동자였고, 사망자는 전원 하청 노동자였다. 인권위는 "이번 사고 또한 원청 사업장 내에서 위험 기계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했다"며 "사망자는 비상 상황 시 스위치를 눌러줄 동료도 없이 홀로 작업 중이었다"고 지적했다.
전력연맹도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비극"이라며 "작업지시 과정과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정비시장 민영화 정책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 체제와 외주화가 고착화된 구조가 이번 사고의 근본 배경"이라며 "공공성이 강화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2018년 같은 발전소에서 발생한 故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인권위는 "김 씨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됐지만, 여전히 현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경영진의 안전불감증과 감독당국의 소홀함이 반복된 사고의 배경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2022년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명시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에 근거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국가와 기업 모두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전력연맹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인력 감축과 예산 절감을 강요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발전정비 민간이양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경상정비 업무의 재공영화와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18년 간접고용노동자 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 실태를 지적하고,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 사각지대의 노동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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