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식품 영업자가 알아야 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우수수입업소 제도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주의사항 ▲통관·유통단계 주요 부적합 및 위반사항 ▲2025년 달라지는 수입안전 전자심사24 등을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입검사 거부·방해·기피하지 않도록 하는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과 검사 비용·시간 등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입 축산물의 검사기간 단축 등 주요 법령 개정 사항을 상세히 안내한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해당 지방식약청을 통해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현장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영업자를 위해 온라인 설명회도 27일 개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향후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국민의 안전한 수입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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