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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지급여력기준 130% 일괄조정

배주은 기자 | 기사입력 2025/06/11 [16:47]

금융당국,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지급여력기준 130% 일괄조정

배주은 기자 | 입력 : 2025/06/11 [16:47]

금융감독원 CI


[원뉴스=배주은 기자] MG손해보험이 사실상 파산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사 건전성 기준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회계제도(IFRS17)와 이에 기초한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요구 수준이 높아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지급여력비율 권고 기준(RBC 150%)을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체계에 맞춰 K-ICS 비율 130%로 일괄 조정했다.

 

새로운 권고 기준(K-ICS 130%) 설정 배경으로는 보험업권 복합위기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약 30%포인트 버퍼가 필요하다는 점과, 구 지급여력제도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20.8%포인트), 은행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보험종목 추가 허가 ▲자본감소 후 요건 △자회사 소유 관련 요건 모두 기존 K-ICS 비율 150%에서 130%로 낮췄다.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 역시 상환 후 K-ICS 비율이 130% 이상인 경우 별도 요건 없이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와 함께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도 완화했다. 종전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 외에도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보험업권 건전성 T/F'를 6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TF에서는 ▲기본자본 K-ICS 규제 도입 방안 ▲26~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 계획 ▲계리 가정 관련 검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엄격한 건전성 원칙과 보험업계의 수용 가능성을 조화롭게 고려한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하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 회계제도(IFRS17)와 K-ICS 도입 등 제도 변경의 영향과 금리 하락 흐름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보험업계가 강화되는 건전성 제도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행 속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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