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명예훼손 아니다"…완주자연지킴이연대 정주하, 삼방사 상대 손배소 패소정주하, "사찰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주장했지만…법원 "근거 부족" 전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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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원뉴스(AI 생성 일러스트) |
[원뉴스=임새벽 대표기자] 전북 완주 신흥계곡 환경오염 논란을 둘러싸고 수년간 갈등을 이어온 가운데, 완주자연지킴이연대 정주하 대표가 대승불교양우회 유지재단(삼방사)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사찰 측의 표현이 허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공익적 목적의 비판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11-1부(재판장 이동진)는 지난 12일 정씨가 청구한 5천만 원 손해배상, 유사 표현 금지, 간접강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정씨는 삼방사 측이 신흥천에 오폐수를 방류하고 장묘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년간 시위와 캠페인을 벌였다. 일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주민 위에 군림하는 양우회는 물러가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켓 시위도 주도했다. 이에 삼방사 측은 '정화조 없이 똥물하수 어디로?', '국유도로 무단점유, 철거 거부? 뻔뻔하다'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과 현수막으로 맞대응했다.
정씨는 이 같은 표현이 자신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정씨의 주장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수질검사 결과 삼방사 측의 방류수는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장묘시설 추진 역시 구체적인 계획이나 추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반대로 삼방사 측은 정씨가 수년간 정화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신흥계곡으로 오폐수를 흘려보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정씨가 2019년 완주군에 제출한 정화조 설치 신고서상의 위치는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어떤 정화조를 사용했는지도 알 수 없다"는 완주군의 회신을 인용하며, "오폐수 방류 의혹 제기는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12년과 2020년 두 차례 정화조 청소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사이 8년간의 관리 기록은 없었다. 2024년에는 정화조 유지·관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정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자택 인근 국유지 약 340㎡를 불법으로 점유해, 완주군으로부터 총 379,680원의 변상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사용 허가를 받았지만, 행정 절차상 한 차례 허가가 취소되기도 했다.
보전산지 내 무허가 건축 논란도 있었다. 정씨는 자택 인근 임야에 약 61㎡ 규모의 창고를 무단 설치해 산지전용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건축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인정됐다. 다만 법원은 토지 경계 인식 부족 등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학력 표기도 쟁점이 됐다. 정씨는 과거 백제예술대학교 재직 시절, 이력서에 '쾰른대학교 석사'로 표기했지만, 실제 졸업한 곳은 '쾰른응용과학대학교'였다. 법원은 "해당 표현은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향후 유사 표현 재게시 가능성을 우려해 금지 및 1회당 500만 원의 간접강제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현재 해당 게시물은 모두 철거된 상태이고, 반복 가능성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유마을사회적협동조합 대표이기도 한 정씨의 배우자 이선애 씨가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삼방사 신도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현장 영상에서 폭행 장면이 명확하지 않고, 검찰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씨가 소송 도중 피고 측에 소 취하 의사를 전달했고, 피고가 이를 거부한 정황도 판단에 반영됐다.
이번 판결은 지역 내 종교시설과 환경운동 간 갈등에서, 법원이 허위 주장과 공익적 표현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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