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구재마을 79-1번 도로포장을 둘러싼 내막은?완주군과 삼방사의 대립,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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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길 도로는 완주군이 리도로 지정하고, 도로명을 부여하여 관리해왔다. 이곳은 지적상 도로가 있음에도 시간이 흐르면서 도로 일부가 하천에 포락 되어 유실되기도 하고, 일부는 지적상 도로와 현황도로가 불일치하면서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 중이다.
구재마을 입구 B산장(②)부터 삼방사 진입로까지 이어지는 약 1.2km의 비포장도로는 차량 통행 시 흙먼지가 많이 발생하면서 마을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겪고 있었다. 특산품으로 곶감 농사를 주로 하는 경천면 주민들은 오래 기간 동안 도로포장을 요구하는 청원을 냈으나 진행되지 않다가 2017년 당시 마을 이장이 적극 나서면서 도로포장공사가 시작됐다.
완주군은 2017년 4월 13일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기본계획에는 구재마을을 지나는 경천 201도로 기점인 A주유소(①)와 종점인 77-2(⑥)이 포함됐다. 문제가 발생한 79-1(⑤)도 구간 안에 포함된다. 해당 구간은 약 4km인데 A주유소(①)부터 B산장(②)까지만 포장돼있고, 이후 구간은 비포장 상태였다.
비포장 구간 인근 주민들은 차량 통행으로 인한 흙먼지 피해를 호소했으며, 곶감 말리는 시기가 되면 도로에 무단 시설물을 설치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로 인해 여러 차례 도로포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자 완주군은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포장공사를 시작했다.
삼방사도 사찰 소유인 B산장 앞 도로 주변 토지 113-1(⑦) 약 40m를 공공이익을 위해 완주군에 기꺼이 내어 놓았다. 청원 당시 삼방사 뿐만 아니라 C산장도 79-1 땅을 내놓기로 합의하고 포장 청원 서명까지 마쳤다. C산장도 사찰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곶감 농사를 지으면서 늘 비포장도로에서 일어나는 먼지로 피해를 겪었던 터라 당연히 도로포장에 적극 동의했다.
주민의 동의를 모두 받은 상황에서 도로포장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하지만 비포장도로 1.2km 중 1km 구간까지 포장이 끝나고 마지막 구간인 79-1부터 삼방사 입구까지 약 200m 가량 남은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C산장 주인이 본인 소유 토지 79-1의 도로포장을 막았기 때문이다. 포장 청원서에 서명 할때도 동의했으나 포장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다. 그래서 결국 30평 남짓한 79-1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만 포장하고 공사는 마무리됐다. 소위 '알박기'가 시작된 것이다.
삼방사를 포함 인근 여러 주민들이 자신들의 사유지를 완주군에 제공하고, 도로포장공사를 시작했으나 C산장 주인의 변심으로 미완성에 그쳤다. 또한 이 시점부터 C산장 주인은 개인 땅이라며 통행을 막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삼방사로 가는 유일한 진입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됐다.
문제는 갈등해결에 나서야 할 완주군이 도로포장을 위해 사유지를 제공한 삼방사와 지역 주민들은 외면하고 한 쪽 편에 선 것이다.
삼방사 관계자는 "C산장 주인이 지속적으로 사유지라는 것을 강조하며 도로로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완주군은 토착민의 편에 서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고 사찰을 압박했으며 토지 소유자는 현황도로와 인근 땅(평당 10만원 이하)을 시세의 10배인 20억원에 사라고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완주군은 토착민의 이의 제기를 빌미로 3차 설계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아 4년 동안 공사가 중단돼 수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강조했다.
완주군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지역에는 토지주와의 유착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거치고 있다. 더구나 지난 2009년 발생한 가천리 120번지 소유자 E씨의 도로 손괴 사건 관련 대처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기 땅 소유권을 주장하며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고 손괴하자 도로 관리주체로서 완주군은 E씨를 형사고발하고 120번지로부터 분할된 120-1번지 답 229㎡를 5,725,000원에 협의취득해 구재길 현황도로 통행에 제공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완주군이 공익보다는 사익을 대변하고 우선시하면서 갈등을 격화시키는 모양새라 일관성 있는 적극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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