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10일…보조금 경쟁은 조용, 통신 3사는 관망 중자급제·알뜰폰 확산에 유통 구조 변화…"시장 반응 크지 않아"
[원뉴스=전영준 기자] 11년간 이동통신 시장에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 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시장은 예상과 달리 차분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통신 3사는 적극적인 마케팅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 동안 번호이동 건수는 총 15만2,411건으로, 하루 평균 약 1만5,000건 수준이다. 이는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전인 4월 초순의 일일 7,000건에서 1만 건 사이였던 수치에 비하면 증가한 것이지만, 해킹 여파로 이탈이 집중됐던 5월과 6월에 비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시장 반응이 조용한 데는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삼성전자 플래그십 모델을 기준으로 월 10만 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6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전체적인 보조금 규모는 단통법 시행 시기와 큰 차이가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현재는 공통지원금으로 명칭 변경)도 유사한 수준이다. 일부 유통점이 자체적으로 높은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지역이나 한정된 채널에 국한된 현상으로 전체 시장 흐름을 바꾸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업계는 조심스러운 분위기의 배경으로 통신사 간 눈치싸움을 꼽는다. 한 사업자가 먼저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타사와 유통망의 대응으로 인해 출혈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단통법 폐지 이후 관련 시행령 정비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무리한 마케팅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판매점 관계자는 "한 곳에서 먼저 보조금을 인상하면 인근 매장들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시작하기 어렵다"며 "현재는 통신사도 소비자도 서로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시장 반응이 제한적인 데는 유통 구조의 변화도 한몫하고 있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당시에는 통신사 직영점과 대리점 중심의 오프라인 판매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자급제폰과 알뜰폰을 결합한 방식이 소비자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자급제 단말기 이용률은 32.6퍼센트로, 휴대전화 세 대 중 한 대는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판매됐다.
알뜰폰 점유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전체 이동통신 회선 중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2월 6.85퍼센트에서 올해 5월 17.47퍼센트로 증가했으며, LG유플러스의 점유율(19.45퍼센트)과의 격차도 2퍼센트포인트 수준까지 좁혀졌다.
이처럼 유통 채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과거처럼 불법 보조금 중심의 경쟁은 줄어들고, 카드 제휴, 멤버십 할인, 쿠폰 지급 등 다양한 혜택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 입장에서 체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시장 정체의 요인으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의식한 신중한 대응과 유통 구조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당분간은 조용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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