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가짜 의사를 활용한 광고는 기존 허위·과장 광고 단속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AI 가짜 의사 등장 자체'를 소비자 기만 행위로 보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효능 주장뿐 아니라 전문가 외형으로 위장한 연출 자체를 규제하겠다는 의미다.
일부 영상은 "임상 참여자 전원 4개월 만에 15kg 감량", "지방의 9배 배출" 같은 자극적 문구를 내세우지만, 과학적 근거는 없다.
온라인에서는 "AI 생성물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노인들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잇따른다. 광고의 사실 여부를 소비자가 즉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우려로 꼽힌다.
정부 차원의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딥페이크 영상·음성을 탐지하는 모델을 개발해 수사에 활용 중이며, 국회에서는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작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만큼 플랫폼 사업자의 검증 책임과 탐지 기술 적용이 병행돼야 한다"고 진단한다.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접할 때 전문가 자격과 근거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전문가들도 "AI 활용 광고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규제·단속 강화와 함께 탐지 기술, 소비자 교육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허위 광고가 사회적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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