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수사가 '특가법상 뇌물'로…하은호 군포시장, 구속 위기경찰, 그림책꿈마루 비리 등 혐의로 하 시장 및 관련자 2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하은호 군포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군포시 복합문화공간 '그림책꿈마루'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 의혹이 결정적이었다. 경찰은 하 시장이 오랜 기간 알고 지낸 건설업자 A씨와 공모해, 위탁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또한 이와는 별개의 사건으로 다른 건설업자 B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포착해 영장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목할 점은 이번 수사의 시작점이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7월 '하 시장이 개인 소유 상가 관리비를 대납하게 했다'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그림책꿈마루' 운영과 관련한 비리 정황을 추가로 인지했고, 올해 1월과 2월 연이어 하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결과적으로 1년 넘게 이어진 수사는 하 시장에게 더 무거운 혐의인 뇌물죄를 적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경찰은 하 시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건설업자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했으며, 관련자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 시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군포시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복합문화공간 #압수수색
☞ 유튜브 : youtube.com/@OneNews_KR ☞ 제보 및 문의 안내 <저작권자 ⓒ 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