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권보호 관련 단체 및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
[원뉴스=전영준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한다.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도 도입해 사안 발생부터 회복까지 교원을 지원하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는 교권보호단을 설치하고, 교권 침해 중대 사안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총괄 지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대응 업무는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었다. 피해 교사가 조사, 상담, 법률 지원, 치유 절차를 개별적으로 찾아야 하는 구조라는 지적도 있었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분산된 기능을 통합한다. 조사, 법률 지원, 상담, 치유,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한 체계 안에서 연결하고, 사안 발생부터 종결과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핵심은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다.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 교원과 일대일로 연결돼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맡는다.
중대한 사안이 접수되면 전담관은 변호사, 장학사, 상담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다. '교권보호 119 콜센터'와 교원단체 등을 통해 들어온 사안도 긴급성과 중대성을 판단해 대응한다.
기존 교권 보호 지원이 분야별·부서별 지원에 머물렀다면, 새 제도는 한 명의 전담관이 사안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책임지는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교육청은 전담관에게 법률·행정·상담·치유 지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교권보호전담관은 공개 모집으로 선발한다. 공모 대상은 교권 보호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경기도민, 전·현직 교원, 법률·상담·정신건강·갈등 조정 분야 전문가 등이다.
도교육청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인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관의 역할과 책임에 맞는 처우와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교사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교권 보호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홀로 교권 침해의 무게를 감당하던 시대를 끝내겠다"며 "교육감이 직접 교권보호단을 지휘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이 현장에서 교사의 곁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교권보호전담관 #교권보호단 #교권침해 #교육활동보호 #악성민원 #교권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