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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더 플래티넘 파인애비뉴' 견본주택, 무단 옥외광고물 '논란'

임새벽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6/07/22 [16:40]

평택 '더 플래티넘 파인애비뉴' 견본주택, 무단 옥외광고물 '논란'

임새벽 대표기자 | 입력 : 2026/07/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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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소사동에 위치한 '더 플래티넘 파인애비뉴' 견본주택 외벽에 대형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수도권언론인협의회

 

[원뉴스=임새벽 대표기자]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에 위치한 '더 플래티넘 파인애비뉴' 견본주택이 관할 당국의 허가나 신고 없이 대형 옥외광고물을 무단으로 설치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관련 업계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견본주택은 최근 건축물 외벽 3면 전체를 대형 현수막으로 덮고 분양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대형 광고물은 도시 미관과 안전을 위해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광고물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외벽 현수막뿐만이 아니다. 견본주택 주변에는 다수의 이동형 및 지주형 광고물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설치 위치, 규모, 개수 제한 등 세부 기준을 초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 플래티넘 파인애비뉴' 견본주택 주변에 허가 기준을 초과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배너 등 옥외광고물 모습 ©수도권언론인협의회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해 허가 없이 설치된 광고물은 강제 철거 대상이며,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견본주택이 임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외벽 전체를 활용한 대형 광고나 다수의 지주형 광고에는 엄격한 허가 기준이 적용된다"며 "기준을 위반한 광고물 설치는 명백한 불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근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 주민은 "분양 홍보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법규 준수가 먼저"라며 "무분별하게 난립한 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분양 업무를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행정당국의 실효성 있는 단속과 시정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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