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7일은 완주자연지킴이연대(이하 완자킴)가 27일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신흥계곡 일대에서 토요걷기 4주년 행사를 개최한 날이다.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주도 거르지 않았다. 큰 뜻이 있기 때문이다.’ ‘동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며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는 그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큰 뜻은 과연 무엇인가? 이에 대해 하나씩 정확하게 밝힌다. 28일 전북일보와 프레시안 기사의 내용을 정리하면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우종 삼방사의 신흥계곡 길의 사유 행위와 개발 행위에 맞서는 걷기 운동이다. 2. 단지 길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넘어 자연과 함께 행복을 누릴 자유와 권리를 찾는다. - 완자킴 공동대표 장지후 - 3. 훼손된 지 2년이 지난 불모골이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홍수 피해가 커졌다. -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 이정현 - 4. 불모골 도라지밭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공익을 해치는 것이고, 행정대집행을 해야 한다. -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하승수 -
1. 불모골 도라지밭의 진실 먼저 그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불모골 도라지밭 불법개간’이다. 처음에 그들이 삼방사가 불모골에 화장장, 납골당 등 장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난개발 공사를 한다며 페이스북 방송까지 켰던 것이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다. 이에 대해 삼방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자 살짝 말이 바뀌어 삼방사가 불법 공사를 하여 자연을 훼손시켰다는 주장으로 바뀌었다. 진실은 무엇일까?
이들이 주장하는 사건은 삼방사로부터 기존의 감나무밭을 임대받은 농민 부부가 감나무밭을 도라지밭으로 바꾼 농지개량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이 도라지밭은 이미 법적으로 재단과 무관함이 일찍부터 밝혀진 사건이다. 삼방사는 농민 부부와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원상복구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냈다. 그러나 완주군으로부터 12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받은 농민 부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완주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중이다. 난개발 공사가 아닌 농민 부부의 생계를 위한 공사였음을 밝히려는 것이다. 실제로 1차 소송 중 200만 원 감액이 되기도 했다. 벌금이 과하다는 것이다. 당시 문제의 장소는 79-1도로 소유주 A가 진입로를 막아서 수년간 농사를 못지었고, 이로 인해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의 재해로 도저히 농작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 더구나 완주군은 진입로나 재해에 대한 어떠한 대처도 해주지 않았다. 이를 복원하기 위해 공사를 하던 중에 지속적인 악성 민원으로 끝내 공사는 중단되고 말았다. 현재도 소송은 진행 중이다.
2. 전북환경운동연합, 완자킴, 전주 MBC, 가천리79-1소유주 그리고 막힌 도라지밭 전주 MBC는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치 삼방사가 어마어마한 난개발 공사를 하는 양 10차례 넘는 보도를 내보냈다. 단 1명의 기자에 의해 10차례 단독보도 되었으며, 공교롭게도 이 보도에는 매번 전북환경운동연 이정현 대표가 등장했다. 이에 대해 삼방사는 전주 MBC에 공문을 보내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농민 부부가 도라지밭을 원상회복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도라지밭의 유일한 통행로를 소유주 A씨가 바위돌로 막아 놓은 것이다. 도라지밭의 원상회복을 원한다면 이 바위돌부터 치워야 하는데 완주군은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악성 민원과 제보를 핑계로, 벌금만 1200만 원을 농민 부부에게 물린 것이다. 그런데 이 통행로를 막고 있는 소유주 A씨(79-1소유주)는 완자킴 대표,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와 함께 페이스북 방송까지 했던 사람이다. 그 방송에서 A씨는 사찰이 장묘시설을 세우려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늘어놓았고, 이정현 대표와 정주하 대표는 A씨의 말에 동조했다. 비록 삼방사와 무관하지만 워낙 시끄러운 사건에 이를 중재하기 위해 삼방사 관계자들이 나서서 완주군에 진입로를 차단한 돌을 치워줄 것을 여러 번 요청했다. 이것만 해결이 되면 삼방사도 농민 부부를 설득하여 원상회복을 하겠다는 요청을 한 것이다. 그러나 완주군도 A씨와 협의가 되지 않아 골머리를 썩고 있다.
3. 도라지밭 진입로를 막고 원상회복하라는 사람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상황인 것이다. 방송까지 함께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A씨를 앞세워 농민 부부 도라지밭의 진입로를 차단하고, 복구공사는 하지 못하게 막은 채 엄청난 불법 공사로 부풀려 친분 있는 지역 기자와 10차례 단독보도를 하고, 농민 부부는 빼고, 삼방사를 주체로 바꾸어 불법 공사 프레임을 씌워 이를 핑계로 하루도 빠짐없는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방사를 4년 동안 올 것이 아니라 본인들과 자별한 관계에 있는 A씨(79-1소유주)에게 진입로에 세워둔 바위돌만 치우라고 하면 되는 것이다.
4. 불법공작의 진실 게다가 전주 MBC 기자는 지난 방송에서 전북환경연합단체 이정현 대표와 또다시 단독보도를 했다. 내용은 재단의 도로복구공사로 인해, “제방이 무너질 지경에 있어서 홍수나 재해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의 발언이다. 해당 현장은 하천에 포락된 도로를 복원하는 공사였다. 도로 복원의 책임은 응당 완주군에 있지만, 군이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민간에서 하게 된 것이다. 역시나 완자킴과 전북환경단체의 악성 민원으로 공사는 중단되었다. 완주군이 삼방사가 불법적으로 인공구조물을 쌓아올렸다는 것이다. 일명 ‘불법공작물’을 설치했다며 삼방사 현장소장을 고발했다. 합법적인 절차로 정식 허가를 받고, 군을 대신해서 하던 공사가 중단된 것이다. 공사가 끝난 것도 아니고 한창 진행 중인 상태에서 ‘불법공작물’을 설치했다며 처벌하는 완주군의 행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공사 현장이 문제가 될 것이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후 완주군이 같은 지점에 도로복원공사를 했는데 공사 현장을 비교해보아도 과거 재단이 진행했을 때보다 그 훼손의 정도와 범위가 훨씬 심해 보인다는 것이다. 재단이 하면 제방이 무너져 홍수와 재해가 발생하고 완주군청이 같은 공사를 하면 갑자기 제방이 무너지지 않고 홍수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더 재미난 사실은 이러한 상황 역시 위의 도라지밭 통행로를 막은 A씨(79-1 소유주)가 유발한 것이다. 주민들과 군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된 도로포장 공사에서 갑자기 말을 바꿔 알박기를 시작하며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A씨(79-1소유주)는 문제가 될 상황을 유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재단에 떠넘기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은 79-1소유주 A씨, 완자킴 대표 정주하,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대표, 전주 MBC 하현호 기자가 반복적으로 연결되어 노출되고 있다.
이에 한 번씩 이들에게 화력을 더해주는 이가 등장하는데 바로 공익법률사무소 농본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다. 하승수 변호사는 매년 이들의 시위 현장에 나타나 이들을 독려했다. 이에 삼방사 전략부장은 하승수 변호사에게 공문을 보냈다. 신흥계곡 오염, 난개발 공사를 주장하는 완자킴의 말에 동조한다면 최소한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진실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였다. 양쪽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양쪽 모두 인정하는 제대로 된 환경단체로부터 정식으로 사실 확인을 받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아래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정식으로 확인을 요구했다.
1. 삼방사가 신흥계곡의 수질을 오염시킨다. 2. 삼방사가 난개발 공사를 하려고 한다. 3. 삼방사가 화장장, 납골당을 지으려 한다.
이에 대해 하승수 변호사는 공문을 봤으나 삼방사를 방문하거나 사실 관계를 파악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완자킴은 핵심 멤버인 신씨와 관련된 ‘가정파괴범’ 논란과 지자체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받아냈다는 ‘불법 보조금 사용’ 논란으로 시끄럽다. 모두 삼방사와 무관한 사건이다. 이 내용에는 하승수 변호사에게 지급된 강연료가 불법 보조금이었다는 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하승수 변호사는 현재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라고 하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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