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베팅에 속았다"…120억대 다단계 사기 'GM볼' 검거원금 보장·고수익 미끼로 투자자 400여명 속여…계속 운영 중인 불법 사이트에 당국 경고
[원뉴스=전영준 기자] 최근 제주경찰청은 스포츠 역베팅 다단계 사기 조직 'GM볼'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은 최초 186건에서 442건으로 급증했으며, 피해액도 기존 47억 원에서 120억여 원으로 늘어났다.
이 조직은 지난해 5~6월 사이 말레이시아 유명 카지노를 사칭해 'GM볼'이라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역베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해외 프로축구 경기를 대상으로 결과를 틀리게 베팅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하며, 전국 여러 지역에 센터를 차려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93% 확률로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이라고 속이고, '원금 보장과 함께 0.4~0.8%의 수익을 안겨주겠다'며 유인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을 베팅 참여 조건으로 걸어 다단계 사기처럼 투자자를 추가로 모집했다. 모집한 투자자 수를 기준으로 회원 등급을 9개로 나눠 관리했으며, 외제차 등 고가의 경품을 지급해 회원 모집을 유도했다.
범행 초기에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실제로 수익금을 나눠줘 의심을 막았으나, 규모가 커지자 지난해 11월부터 투자금을 가로채기 시작했다. 현재 센터장 등 관계자가 구속된 상황에서도 텔레그램 등을 통해 'GM볼'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으며, 투자 사기 범행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기 행위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일반 투자자들이다"라며 "투자 전에 반드시 해당 업체의 합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금융감독원에 문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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