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뉴스=임새벽 대표기자] 7월 26일, 전북 완주의 '완주자연지킴이연대(이하 완자킴)'가 창립 5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여러 매체는 이들의 활동을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활동의 확산'이라며 조명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의 법원 판결문, 행정 기록, 주민 증언 등을 심층 취재한 결과, 이들이 내세운 공익적 명분 뒤에는 허위 주장, 법원이 인정한 위법 행위, 국민 혈세 유용 의혹이라는 또 다른 얼굴이 숨겨져 있었다.
거짓 위에 쌓은 명분, '계곡' 아닌 '도랑'에서 벌어진 5년
완자킴의 핵심 주장은 "삼방사라는 사찰이 신흥계곡을 사유화하고 오염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5년간 시위를 벌인 장소는 국가 소유의 하천인 신흥계곡 본류와는 거리가 먼, 하천으로 지정되지도 않은 작은 '구거(도랑)'였다.
광주고등법원은 결정문(2024라12, 대법원 확정)에서 "신흥계곡은 4개의 본·지류로 이루어져 있어, (환경 보호) 활동을 반드시 삼방사 인근에서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완자킴 스스로도 과거 페이스북 방송을 통해 해당 장소가 "물이 없는 곳"이라 언급하며 건천임을 인정한 바 있다.
'계곡 사유화' 주장 역시 허구에 가까웠다. 해당 부지는 1982년부터 특정인이 소유하며 30년 넘게 철문으로 막아뒀던 곳이다. 놀랍게도 완자킴의 현 법률대리인은 과거 완주군 측 소송대리인 시절 "해당 도로는 일반 공중이 사용하던 도로가 아니라, 소유자가 전속적으로 사용하던 길"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던 인물이다. 과거 '사적인 길'이라던 주장이 이제는 '모두의 계곡'으로 뒤바뀐 것이다.
표류하는 주장, 반복된 패소
완자킴의 주장은 시간이 흐르며 끊임없이 바뀌었다. 처음 수질오염 문제를 제기했지만, 완주군과 전북도의 수차례 검사 결과 삼방사의 방류수는 모두 기준치 이하 '좋음' 등급으로 확인됐고 법원 역시 "수질이 오염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이들은 화장장·납골당 건립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 또한 상생 협약과 법원 결정을 통해 '계획 없음'이 확인되며 동력을 잃었다.
이후 계곡 사유화를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해당 장소가 '하천이 아닌 구거'이며 과거부터 사유지였음을 확인했다. 최근에는 가야문화유산 발굴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문화재청과 지자체 조사 결과 '지정·발굴 이력 없음'으로 종결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들이 다른 환경운동을 한 경력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이들의 활동이 오직 특정 사찰에만 집중되어 온 점을 지적했다.
법원이 주목한 ‘금품 요구’와 ‘위법 행위’
논란의 이면에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전주지법 판결문(2023가합10251)에는 완자킴 대표 정주하 씨가 분쟁 초기 "금전이 지급되면 마을 주민을 설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적시돼, 활동의 순수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이미 단체의 핵심 구성원들은 각종 위법 행위로 사법부의 심판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은 이들의 시위를 "사회적 명예·신용을 침해하는, 표현의 자유를 넘는 행위"로 규정하고 사실상 전면 금지했다.
국민 혈세, '눈먼 돈'이었나? 끝없는 보조금 의혹
완자킴의 '성과'로 홍보된 사업들 역시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다. '공유마을사회적협동조합' 사업은 사실상 동일 아이템으로 국가와 지자체 보조금 3,500만 원을 중복 수령하고, 실체 없는 시스템을 보고하는 등 '목적 외 사용'으로 권익위 조사를 거쳐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꼬리명주나비 복원' 사업 보조금 또한 시위 참가자 식비, 개인 정원 조경 등에 유용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가의 민낯, 집 앞 녹조는 '외면'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은 단체 대표의 집 앞에서 펼쳐진다. 수질오염을 외치는 정주하 대표는 정작 하수도법 위반 처벌 전력이 있으며, 현재도 그의 자택 정화조에서 오수가 방류된다는 민원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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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촬영된 삼방사와 정주하 씨 주택 인근 수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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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진을 보면, 맑고 투명한 삼방사 인근 계곡과 달리 정 대표의 자택 앞 계곡은 녹조와 오염물질로 심각하게 변색돼 있다. 자신의 집 앞 환경오염은 외면한 채,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음이 증명된 곳에서 '환경보호'를 외치는 모습은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5년의 행보,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삼방사와 관련된 문제는 당사자들이 법과 절차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 제3세력이 개입해 갈등을 지속하는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 완주군민 1,400명이 제출한 동의서의 내용이다.
과학적 검증과 사법부의 최종 판결로 주장의 허구성이 드러났음에도 이들은 왜 5년간의 행보를 '성과'로 포장하며 자축하는가. '신흥계곡 보호'라는 미명 아래 이어진 5년, 빛나야 할 기념행사를 스스로 오염시킨 그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는 사회가 물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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