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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채권자 피해 현실화 우려

티몬은 정상화, 위메프는 파산 수순…전자상거래 정산 구조 취약성 드러나

전영준 기자 | 기사입력 2025/09/10 [11:48]

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채권자 피해 현실화 우려

티몬은 정상화, 위메프는 파산 수순…전자상거래 정산 구조 취약성 드러나

전영준 기자 | 입력 : 2025/09/10 [11:48]

위메프 CI ©위메프


[원뉴스=전영준 기자]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가 9일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위메프가 계속기업으로 존속하기보다는 청산할 때 채권자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난 4일까지 제출해야 할 회생계획안도 끝내 마련되지 못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위메프는 사실상 파산 절차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14일 이내 항고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고, 파산 선고로 이어진다.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M&A) 협상이 지지부진했고, 자체 자구책도 나오지 않은 것이 사태를 결정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같은 시기 회생 절차를 밟았던 티몬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티몬은 오아시스에 인수되며 지난달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아냈다. 채권 변제율도 96.5%에 달해 사실상 정상화에 성공했다. 반면 위메프는 투자자 유치와 계획안 인가 모두에서 실패하며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두 회사의 극명한 온도차는 회생 국면에서 투자 유치 능력과 변제 구조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제는 피해 규모다. 판매자 미정산 피해는 수십만 명, 피해액은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회생절차가 파산으로 전환될 경우 회수율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채권 정리와 분쟁 해결에도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한 기업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고, 전자상거래 전반의 신뢰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정산 구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판매대금 예치금 관리, 보증제 강화, 결제대행(PG)사 자금 흐름에 대한 감독 강화, 사고 발생 시 우선변제 장치 마련 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플랫폼 신뢰를 담보할 제도적 안전장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유사한 피해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다.

 

법원의 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 신고, 재산 조사, 배당 계획 수립 등 절차가 뒤따른다. 동시에 수사·감독기관의 조사도 병행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회생절차 폐지와 동시에 직권 파산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위메프가 항고에 나서더라도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회생 재개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결국 이해관계자들은 공고와 열람 기간, 채권 신고 일정 등을 면밀히 확인하며 대응책을 서둘러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번 위메프 사례는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직면한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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