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교통공사 사장 공모 절차 중 특정인 봐주기 논란 정치 쟁점화
임새벽 기자 | 입력 : 2023/03/30 [02:31]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특정인 봐주기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이사회는 운영 규정에 따라 서울시장이 지정한 교통기획관과 재정기획관이 당연직 이사(비상임)로 참여한다. 사장 선임을 임원추천위원회 또한 서울시장 2인, 시의회 3인, 이사회 2인을 추천을 받아 총 7인으로 구성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까지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으로 교통기획관을 지휘·감독했던 A씨가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면서 사장에 지원한 것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지난 2020년 공사 임추위의 사장 초빙 공고문 유의사항에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 의한 취업심사대상자는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니 유의 바란다"라고 명시했다.
2023년 공고문도 동일한 내용의 유의사항이 포함됐지만 추가로 정부공직자윤리위 접수기한과 심사일자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사장 응모 마감일과 접수기한이 3월 8일로 같아지면서 특정인의 심사 결과가 나올 이달 말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2023년 2월 21일 게시된 서울교통공사 사장 초빙 공고문. 2020년도 공고문과 비교해 빨간박스 부분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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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계자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모든 자격을 갖춰 준 사람들 중에서 선발한다. 자격증이 공고일까지 발급된 것만 인정한다"라며 "공사 사장에 응모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사전에 정부공직자윤리위 심사를 받아 취업승인이 떨어진 상태에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다려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고문은 내놓고 (취업승인) 합격된 날짜까지 기다려준다는 얘기 밖에 안된다. 그리고 자격증을 내일모레 딸 거야 한다"라며 "예전에는 다 미리 받아서 냈다. 결론은 맞춤형 인사 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특정인 봐주기 의혹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자 국회 행안위 소속 A의원이 서울시와 인사혁신처에 질의서를 보내 사장 및 감사지원자 현황, 최근 5년 경력,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자 명단, 취업심사 대상기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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